들어가며
이번 주 목요일, 10월 15일은 제47회 흰지팡이의 날입니다.1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걷겠다는 표시이자, 그 길을 혼자 걸을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팡이 끝이 닿는 곳에 길이 없다면 지팡이를 쥔 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접근성 브리핑 지난 호에서 저 알리는 비행기를 타는 여정을 따라가며 두 개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하고 싶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항에서는 적어도 도움을 청하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 모은 소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쌓인 소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두 길이 모두 끊어진 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계는 혼자 쓰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 도움을 청할 길도 마련되지 않은 곳들입니다.
혼자 하는 길도, 도움을 청하는 길도 끊어진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33호 - 2026년 10월 13일(화)
브리핑 1.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주유소 — 셀프화가 남긴 접근성 공백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높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직원 없는 셀프주유소가 많아 주유하기 어렵다며 낸 진정에서 시작된 일입니다.2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복지부의 대응으로 진정인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인화가 남긴 접근성 공백을 제도로 메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같은 지원 요청 설비를 두고, 장애인 급유 지원 지침을 만들어 주유소 사업자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단차 없는 바닥과 충분한 회전 공간, 손이 닿는 높이의 단말기, 주유 호스의 위치까지 담은 설치·운영 기준과 접근성 검증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3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지는 휠체어 이용자가 셀프주유소에서 거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이 주유를 맡아 주는 곳이라면 차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접 주유하려는 휠체어 이용자는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 옮겨 타는 과정부터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유기 앞에 다가가도 터치스크린이 높으면 팔을 한껏 뻗어야 겨우 닿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김학진 선수는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려면 미리 전화번호를 찾아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며, 뒤에 다른 손님이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4 비장애인에게 몇 분이면 끝나는 주유가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힘이 드는 일이 됩니다.
셀프주유소는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 주유소의 59.8%가 셀프입니다.2 조금 비싸더라도 직원이 주유를 맡아 주는 곳을 찾아가겠다는 선택지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생활을 지탱하는 이동 수단이고, 운전면허를 가진 장애인은 17만 9,256명에 이릅니다.3
셀프주유소에서는 기계를 혼자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길마저 막히기 쉽습니다.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도 장애인이 도움을 청하고 지원받을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인권위가 주유기의 높이와 공간뿐 아니라 호출 수단까지 제도 개선 의견에 포함한 것도 그래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혼자 하는 길을 넓히는 일과 도움을 청하는 길을 남겨 두는 일은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24호에서 우리는 키오스크의 화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유기는 그 화면에 무거운 주유건과 호스, 차량과 기계 사이의 좁은 공간이 더해진 기계입니다. 셀프화로 줄어든 인건비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시간과 힘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 몫을 장애인 운전자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의견표명이 묻는 일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셀프주유소 이용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되어야」
- 연합뉴스, 「인권위 “셀프주유소 휠체어 접근 보장해야”…복지부에 의견표명」
- 한겨레, 「장애인도 ‘셀프’ 가능한 주유소의 조건…인권위, 대안 제시」
- 중앙일보, 「휠체어 탄 강원래에…셀프 주유소 “직접 주유하세요, 그게 법”」
브리핑 2. 늘었지만 0.44% — 기업의 선택에 맡겨진 식품 점자·수어 정보
점자나 수어영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 1년 4개월 사이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10월 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7월 기준 이런 식품은 1,314개였습니다. 지난해 3월 891개에서 47.5% 늘어난 숫자입니다.5
반가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분모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29만 9,008건입니다. 단순히 견주면 점자나 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식품은 약 0.44%, 200개 가운데 1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5 등록된 가공식품에 견주면, 점자나 수어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은 여전히 극히 일부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됐지만, 표시할지 말지는 기업이 정합니다. 이 법의 지원 근거도 행정적 지원에 머물러, 비용과 기술 부담이 큰 중소·영세기업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지원 범위를 기술·재정 지원까지 넓히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과, 공공조달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두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6
접근성 브리핑은 이 구조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제9호에서는 점자 의무화 이후에도 남은 의약품의 복약 공백을, 제21호에서는 ‘추진’ 단계에 머문 화장품의 점자·수어코드를 다뤘습니다. 품목마다 제도의 외형은 다르지만, 필요한 정보가 당사자에게 충분히 닿지 않는다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기업별 제공 제품 수에서는 몇몇 큰 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188개, 오뚜기가 161개 제품에 점자나 수어영상을 넣었습니다.5 이 기업들의 노력은 분명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장애인은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지 못하고, 점자가 붙은 물건 가운데서 골라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것과 고를 수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식품 정보가 알 권리라면, 그 권리가 기업의 형편에 따라 열리고 닫혀서는 곤란합니다.
브리핑 3. 빌려 온 강의의 접근성은 누구 몫인가 — 서울런과 자막·수어·화면해설
서울시의 교육 복지 플랫폼 ‘서울런’에 연계된 민간 온라인 강의 대부분이 화면해설과 자막,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10월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만든 제도가 장애 학생 앞에서는 문을 닫고 있다는 지적입니다.7
강의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화면에 둡니다. 강사가 칠판을 가리키며 “여기”, “저기”라고 말하면, 화면해설이 없는 시각장애 학생은 그 ‘여기’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막이나 수어가 없으면 농인 학생에게는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그 영향을 묻는 질문에 “100%“라고 답했습니다.7
문제가 제기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2025년 서울시에 자막과 수어 통역, 화면해설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학습업체의 콘텐츠를 빌려 제공하는 구조라 저작권 때문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의견을 업체에 전달하고 앞으로 새로 만드는 콘텐츠에는 접근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접근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7
여기서 따져 볼 것은 ‘빌려 온다’는 구조입니다. 서울런은 공공이 운영하지만 콘텐츠는 민간에서 빌려 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은 콘텐츠를 만든 업체의 몫일까요, 그 콘텐츠를 골라 학생에게 제공한 서울시의 몫일까요.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수어·자막·화면해설로 바꾸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서울런에 그 예외를 적용하려면 제작·제공 주체의 요건과 임차계약의 권리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8 적어도 앞으로 체결하는 임차계약에서는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과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권한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돈을 내고 강의를 빌려 오는 계약서에 접근성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결국 학생이 메워야 합니다.
제29호에서 우리는 편의를 승인했다는 말 다음에 콘텐츠와 플랫폼의 접근성이 남는다고 썼습니다. 서울런은 그 질문이 학교 밖 복지 사업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의 말처럼, 가난 때문에 소외됐던 학생이 좋은 사업을 찾아왔는데 장애 때문에 다시 소외된다면 그것은 ‘이중 소외’입니다.7 공공이 놓은 사다리라면, 장애 학생도 디딜 수 있는 가로대가 처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브리핑 4. 밤에도 닿는 상담 — 120 수어상담 24시간 연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10월부터 실시간 채팅상담을 24시간으로 늘리고, 평일 업무시간에만 운영하던 수어상담을 야간과 휴일에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9
120은 원래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어로 상담하는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열려 있었습니다.10 전화로 묻는 시민에게는 밤이 없었지만, 수어로 묻는 농인에게는 저녁 6시가 넘으면 120이 닫혔던 셈입니다. 재단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서울시수어통역센터의 수어상담을 이용하도록 안내해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으로 늘어난 채팅상담도 소리 대신 글로 묻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9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시간 때문에 끊어지던 상담을 다른 기관과 이어 가겠다는 데 있습니다. 브리핑 1의 셀프주유소가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체계를 묻는 곳이었다면, 120은 그 길을 야간과 휴일까지 잇겠다고 나섰습니다. 제16호에서 물었던 ‘문자와 음성 말고 다른 접근 경로’를 행정 상담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연계’라는 말에는 한 번 더 살펴볼 거리가 남습니다. 재단이 발표한 방식은 낮에는 120의 수어 전문 상담사가 직접 답하고, 밤에는 다른 기관의 창구를 안내하는 구조입니다. 밤에 수어로 물은 농인도 낮에 전화로 물은 시민과 같은 답을 같은 속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가 번호와 앱을 하나 더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같은 120이라면, 시간에 따라 닿는 깊이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브리핑 5. 보조기기는 들어오세요? — AI 안경 금지와 접근성 예외
10월 9일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문화기관과 축제 주최 측 30여 곳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카메라와 AI가 달린 스마트 글래스를 건물과 행사에서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몰래 찍고 분석할 수 있어 관람객과 직원, 예술가의 사생활과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명에는 이런 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보조나 의료 목적으로 쓰는 보조기기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11
국내에서도 AI 안경을 둘러싼 문제가 시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와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EBS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치러지는 수능의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12
시험에서는 문제를 읽을 수 있게 돕는 기능과 답을 대신 구해 주는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문제의 글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움까지 부정행위와 한데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소 보조기기로 쓰는 안경이라는 이유만으로 AI의 모든 기능을 시험장에서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기능을 제한할지, 그 제한으로 문제를 읽기 어려워지는 수험생에게는 어떤 대체 수단을 제공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일과 장애인이 시험을 치를 조건을 갖추는 일은 함께해야 합니다.
같은 구조는 휴대전화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Google은 10월 1일 Android 17의 ‘고급 보호’ 기능을 소개하며, 이 모드를 켜면 접근성 서비스 API(AccessibilityService)의 사용을 ‘접근성 도구’로 확인된 앱에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성 서비스는 화면을 읽고 대신 조작할 수 있어 악성 앱이 사기에 자주 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Google의 기준에서 접근성 도구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 스위치 입력, 운동장애인을 위한 음성 입력, 점자 접근 앱처럼 장애인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앱입니다.13
흐로닝언은 기기의 사용 목적을, Android는 특정 API를 쓰는 앱의 분류를 기준으로 예외를 둡니다. 두 결정 모두 제17호에서 던진 ‘막는 기준과 여는 기준’이 실제 규칙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접근성을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외 조항에서 새 질문이 생깁니다. 보조 목적의 사용과 접근성 도구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흐로닝언의 금지 대상과 시각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는 같은 안경일 수 있습니다. 제17호에서 살폈듯, 시각장애인 가운데에는 누구나 살 수 있는 AI 안경을 보조공학기술처럼 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성명은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를 예외로 두었지만, 현장에서 그 목적을 확인할 절차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연장 입구에서 당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앱의 분류와 사람이 실제 도움받는 방식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Google의 접근성 서비스 API 정책에서 범용 비서는 접근성 도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지원이 주목적이 아닌 범용 AI 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들어옵니다. 앱 전체의 분류만으로 그 안에서 사람이 얻는 도움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Google은 10월 1일 Gemini Live에 ‘Guided Vision’을 내놓았습니다. 카메라를 공유하면 주변을 말로 설명해 주고, 카메라가 너무 높거나 가까우면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라거나 한 걸음 물러서라고 알려 줍니다. 시각장애인 원격 안내 서비스인 Aira와 함께 개발했고, TalkBack 메뉴에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14
저도 Gemini Live를 직접 써 보았습니다. 반응이 빠르고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이나 각도에서는 글자를 잘 읽지 못했고, 계단이나 단차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움직이는 상황에서 쓰기에는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Google도 Guided Vision이 이동 보조기기가 아니고 흰지팡이를 대신하지 않으며, 길 안내나 장애물 탐지에 쓰지 말라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14
AI의 눈은 빠르게 좋아지고, 그 눈을 막으려는 규칙도 빠르게 생겨납니다. 그 사이에서 보조기기와 일반 기기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보조기기를 쓰는 사람이 입구에서 매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 Kunstpunt Groningen, 「Statement Cultuursector Groningen: geen slimme brillen in onze gebouwen en tijdens onze evenementen」
- TravelMole, 「In Groningen, the Netherlands, cultural venues ban AI smart glasses」
- EBS, 「AI 안경 쓰고 논술시험…대입 부정행위 비상」
- Google, 「6 ways Advanced Protection on Android keeps you safe」
- Google Play Console 고객센터, 「Use of the AccessibilityService API」
- Google, 「Guided Vision in Gemini Live: built for accessibility」
마치며
Google이 Guided Vision의 안내문에 흰지팡이를 적어 둔 대목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AI가 아무리 잘 보아도 계단 앞에서는 여전히 흰지팡이가 필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Gemini Live를 직접 써 보며 느낀 한계도 그 경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흰지팡이와 AI 안경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돕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잘 쓰더라도, 찾아간 곳의 안내문을 읽을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면 다시 막힙니다.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숙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호에서 다룬 접근성 문제도 당사자가 더 애쓰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곳, 정보를 만드는 곳, 서비스의 이용 규칙을 정하는 곳이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흰지팡이를 든 사람의 용기보다, 그 사람이 찾아간 곳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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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26년 6월 제47회 흰지팡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제4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시각장애인과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고,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 전라일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47회 흰지팡이의 날”…시각장애인 자립·평등 가치 되새겨」(2026.10.11.)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47회 흰지팡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양식」(202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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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2025년 9월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주유소 이용을 돕는 복지부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6,240곳으로 전체 주유소 1만 443곳의 59.8%였습니다. 한겨레가 인용한 한국석유공사 자료에서도 셀프주유소 비중은 2023년 50%를 넘어 2025년 59.8%까지 늘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는 8월 31일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보도자료 공개일은 9월 23일입니다. | 연합뉴스, 「인권위 “셀프주유소 휠체어 접근 보장해야”…복지부에 의견표명」(2026.9.23.) · 더팩트, 「주유소 10곳 중 6곳 ‘셀프’인데…인권위 “장애인 접근성 개선해야”」(2026.9.23.) · 국가인권위원회, 「셀프주유소 이용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되어야」(2026.9.2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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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복지부의 대응으로 진정인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정책 판단입니다. 결정문에는 2026년 7월 16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도자료가 밝힌 의견표명일인 8월 31일과 구분됩니다. 결정문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보유자 17만 9,256명(2024년 12월 31일 기준)과, 셀프주유소에도 통상 안전관리 인력이 근무한다는 관계 부처 설명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직원의 존재와 필요한 급유 지원을 받을 체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제12호 ‘다양한 주문 접근성 확보’. | 한겨레, 「장애인도 ‘셀프’ 가능한 주유소의 조건…인권위, 대안 제시」(2026.9.23.) · 국가인권위원회, 「셀프주유소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 미제공」, 25진정0706800 결정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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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전 탁구 국가대표 김학진 씨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셀프주유소에 미리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말하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직원이 있는 일반 주유소를 찾으려 하지만 그런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10월 중앙일보 보도는 가수 강원래 씨가 셀프주유소 직원에게서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고 그게 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을 계기로 휠체어 이용자의 셀프주유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25년 6월부터 셀프주유소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직원이 나오는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고, 시내 셀프주유소 131곳 가운데 5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중앙일보, 「휠체어 탄 강원래에…셀프 주유소 “직접 주유하세요, 그게 법”」(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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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1,314개 가운데 점자 제공 제품은 1,069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245개입니다. 2025년 3월과 비교하면 점자 제공 제품은 790개에서 35.3%,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에서 142.6% 늘었습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188개, 오뚜기 161개, 코카콜라 87개, 오비맥주 82개 순이었습니다. 0.44%는 7월 23일 기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의 가공식품 등록 건수와 견준 단순 비교이며, 등록 건수와 실제 매장에서 유통되는 품목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경제, 「[단독] 롯데·오뚜기 앞장섰지만…장애인 돕는 점자·수어 식품 여전히 0.5% 미만」(2026.10.6.)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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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됐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2026년 6월 24일 대표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463)은 지원 범위를 기술·재정 지원으로 넓히고, 식약처장이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교육·홍보와 연구개발을 맡으며,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2026년 9월 11일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5년 9월 1일 발의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584)은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11월 12일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식 의안 진행정보에서 두 안 모두 처리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계류 상태입니다. 발의 당시 의원실은 2025년 3월 기준 891개를 2023년 등록 가공식품 14만 7,999개와 견주어 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0.44%와는 비교한 분모가 다릅니다. 함께 읽기: 제19호 ‘점자법과 생활 속 문자’. | 미디어생활, 「‘식품 점자표기’,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2026.6.26.) · 서울경제, 「[단독] 롯데·오뚜기 앞장섰지만…장애인 돕는 점자·수어 식품 여전히 0.5% 미만」(2026.10.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제2219463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달사업법 개정안 제22125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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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 학생은 접근성이 비교적 갖춰진 한국교육방송(EBS)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지만, EBS도 예산 문제로 기본 강의나 인기 과목 중심으로 장애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는 전합니다. 한 30대 청각장애인은 과학·수학 강의에 자막이 없어 원하던 전공 대신 문과로 진학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보낸 것으로, 서울시는 이후 민간 학습업체 총괄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장총이 공개한 서울시의 2025년 8월 19일·9월 9일 회신에는 임차 콘텐츠의 저작권상 제약과, 업체에 의견을 전달해 신규 제작 콘텐츠에 접근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제30호 ‘접근 가능한 교재와 제작·검증의 책임’. | 연합뉴스(한민족센터), 「자막·수어 빠진 ‘서울런’…장애학생엔 여전히 높은 ‘배움 장벽’」(2026.10.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배움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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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그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상 시설이 비영리로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의 음성·음향을 자막 등 대체자료로 변환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해설은 제3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4조의2가 정한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상 시설이 비영리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서울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와 원본 영상의 편집·복제·전송 범위는 제작·제공 주체의 시설 요건과 실제 임차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을 위한 조약이며, 대상 저작물은 오디오북을 포함한 텍스트·기보·관련 삽화입니다. 영상강의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은 국내법의 각 예외 조항과 콘텐츠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제20호 ‘점자·저작권·대체자료와 출판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3조의2 · WIPO, 「Summary of the Marrakesh Treaty」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3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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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9월 23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실시간 채팅상담을 10월 1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야간·심야와 주말·공휴일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단의 실시간채팅 안내도 상담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명시합니다. 수어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0 전문 수어상담사가 직접 맡고, 그 밖의 시간에는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단은 9월 28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게시물에서 ‘24시간 상담 기반 마련’을 밝혔습니다. | 연합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채팅상담·수어상담 24시간 운영」(2026.9.23.) · 매일일보, 「밤엔 끊기던 120 수어상담, 24시간 이어간다」(2026.10.7.) · 내 손안에 서울, 「‘120다산콜’ 야간·휴일 공백 없앤다…채팅·수어도 24시간」(2026.9.23.)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실시간채팅」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2026.9.2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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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누리집의 수어상담 안내에 따르면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씨토크 영상전화기(070-7947-0120), 휴대전화 영상통화(02-120), 카카오톡·imo 영상통화, 02-120 문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일반 생활통역, 교통, 수도, 일반 행정 등입니다.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수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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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이 기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호소하며, 서명 기관이 시설 규칙에 스마트 글래스 금지를 넣고 정부에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할 명확한 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의 예외 문장은 “Hulpmiddelen die gebruikt worden voor ondersteunende of medische doeleinden, vallen hier uiteraard niet onder.”입니다. 서명 기관에는 흐로닝언 박물관, 포룸 흐로닝언, 유로소닉 노르데르슬라흐, SPOT 흐로닝언 등이 있으며, 성명은 요식업·스포츠·교육 분야의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TravelMole은 위트레흐트의 공연장 TivoliVredenburg가 2025년부터 공연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17호 ‘시험 부정행위와 개인정보 보호의 새 전선’. | Kunstpunt Groningen, 「Statement Cultuursector Groningen: geen slimme brillen in onze gebouwen en tijdens onze evenementen」(2026.10.9.) · TravelMole, 「In Groningen, the Netherlands, cultural venues ban AI smart glasses」(202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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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적발한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이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연세대 사례는 시험 전 검사 때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 시작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경우로 보도됐습니다. EBS는 연세대가 스마트 안경을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금지 물품으로 판단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 MBC, 「[단독] 인공지능 공부하겠다더니‥입시에서부터 AI안경 쓰고 부정행위」(2026.10.13.) · EBS, 「AI 안경 쓰고 논술시험…대입 부정행위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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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보호(Advanced Protection)는 Android 16에서 처음 도입한 선택형 보안 모드로, 공인이나 기자처럼 표적 공격 위험이 큰 사용자를 위해 여러 보안 설정을 한 번에 켭니다. Google은 Android 17에서 이 모드를 켜면 접근성 서비스(AccessibilityService) 권한을 접근성 도구로 분류된 앱에만 자동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Google Play 정책은 앱의 메타데이터에
isAccessibilityTool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인지장애나 중복장애를 지원하는 도구도 해당한다고 씁니다. 반면 백신, 자동화 도구, 범용 비서, 모니터링 앱, 정리 앱, 비밀번호 관리자, 런처는 접근성 도구가 아니라고 예시합니다. | Google, 「6 ways Advanced Protection on Android keeps you safe」(2026.10.1.) · Google Play Console 고객센터, 「Use of the AccessibilityService API」 ↩ -
Google은 Aira와 함께 수만 시간 분량의 시각 해석 데이터를 만들었고, Aira의 신뢰 시험자 1,000명 이상이 모델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Gemini 앱 설정에서 켜거나, 기기에서 지원하는 접근성 바로가기를 설정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에는 접근성 버튼, 화면 아래에서 두 손가락 쓸어 올리기(TalkBack을 켠 경우 세 손가락), 양쪽 볼륨 키 길게 누르기가 있습니다. 최신 TalkBack을 켠 상태에서는 세 손가락 탭으로 메뉴를 열어 Guided Visio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Android 9 이상 기기에서 Gemini Live를 지원하는 지역과 언어에 제공되며, 도움말은 기능이 순차적으로 배포되어 아직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움말은 이 기능이 의료기기나 이동 보조기기가 아니고, 길 안내나 장애물 탐지에 쓰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 Google, 「Guided Vision in Gemini Live: built for accessibility」(2026.10.1.) · Gemini 앱 고객센터, 「Get audio descriptions with Guided Vision in Gemini Live」 · Google Android 접근성 고객센터, 「Use accessibility shortcuts」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