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내문을 읽을 수 있는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애초에 신청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자를 크게 만들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게 고쳐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은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편의 제공을 승인받은 뒤에도 다음 문제가 남습니다. 무엇을 제공할지 정한 문서와,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이에는 때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느라 당사자는 같은 사정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때로는 준비했던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접근성 브리핑에서는 제도의 자격과 정보의 이해, 학교와 시험장, 이동 중 안내를 살펴봅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조치는 다르지만 제도를 마련한 사람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했다는 판단에,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의 경험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제29호 - 2026년 9월 15일(화)

브리핑 1. 장애를 등록했지만 지원은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 장애이주민과 국적의 문턱

국내에 정착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도 주요 장애인 지원제도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마이너와 에이블뉴스가 전한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이주민은 9,703명입니다. 그런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 등 주요 8개 제도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1

장애 등록과 지원 자격은 어디서 갈라질까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어지는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고려해 이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를 등록할 길을 열면서 지원에서는 다시 대상을 가를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2

등록한 장애이주민 가운데는 한국 영주권자와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며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8개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은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입니다. 등록 인원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약 1.2%였습니다.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 보기도 전에 대다수가 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는 셈입니다.3

이 제도들이 지원하는 것은 생활의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식사와 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발달재활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룹니다. 신청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그 필요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공적 제도에서 받을 수 없다면, 가족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비용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사는 이주 가정이 그런 부담을 떠안는 현실을 짚습니다.4

신청 화면의 접근성을 고칠 때는 버튼과 입력창을 살핍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보다 먼저 신청 자격을 정한 문장을 살펴야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도 전에 국적과 체류자격으로 신청을 막는다면, 접근성 개선의 혜택은 이미 제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알리는 장애 등록까지 마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읽습니다. 등록은 행정기관이 장애를 확인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 다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을 때,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과 필요가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원의 범위와 재원 확보 등 논의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 논의에서도 누가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국민에게 돌아갈 복지도 부족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장애 당사자라면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이주민에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고 심사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의 범위를 논의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브리핑 2. 판결문을 받는 것과 판결을 이해하는 것 — 쉬운 판결문의 권리화

박용갑 의원은 9월 1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사법·행정절차 참여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국회에 접수된 두 법안은 법정에서 오가는 말과 당사자가 받는 정보의 이해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5

지난 호의 영화관람권 판결에서도 쉬운 판결문을 만났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선고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6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이겼는지뿐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무엇인지, 다음에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설명을 이해해야 변호사에게 문의할 내용을 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이후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주인공이 판결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면 재판에 참여할 권리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의무를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구체적인 제공 방식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필요한 편의를 요구하는 당사자와 이를 제공할 기관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7

여기서 정보의 형식뿐만 아니라 설명의 난이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문장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 주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문장으로 바꾸었더라도 그림 속에만 담아 놓으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점자와 음성은 읽는 경로를 넓히고, 쉬운 글과 적절한 그림은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방식은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쉬운 판결문을 만들 때도 결론만 짧게 알려 주고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인정한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래 판결문과 설명을 연결해 두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덜어내면 문장은 짧아져도 선택할 근거 역시 줄어드는 셈입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자료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며, 필요한 때까지 어떻게 제공할지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판결을 읽고 대응할 시간을 이미 다 쓴 뒤에 쉬운 설명을 받는다면 그 지원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 사법 접근성은 그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브리핑 3. 특수교육을 확대한다면서 학생을 지원할 사람은 없는 교실 — 인력과 돌봄의 기반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과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9개 단체는 9월 4일 청와대 사회수석실 면담에서 장애학생 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13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간호사를 두며,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통합교육 전문교사를 배치하라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8

이 요구를 읽을 때는 학교의 하루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업은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이 답하는 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실을 옮기고,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몸의 상태를 살피는 일이 그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을 할지가 수업에 얼마나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교실과 교재를 마련했더라도 식사나 신변처리를 지원할 사람이 없다면 학생의 하루는 중간에서 멈춥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안전하게 학교에 머물 수 있는 준비도 갖춰야 합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생활을 지원하는 인력, 의료적 판단과 처치를 맡을 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9월 8일 공개한 간담회 자료에서는 여러 특수학급이 있어도 특수교육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소수의 지도사가 학생들의 이동·식사·신변처리를 지원하며, 휴식시간과 직무연수 기회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910 의회 자료의 경기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국고·지방비 지원인력 수로 나누면 1명당 학생 21.2명꼴입니다.11

서울에서는 인력 부족이 학생의 참여를 막는 사유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의 2025년 검토보고가 인용한 2024년 인권실태조사에는, 자녀가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서 배제된 이유로 별도의 지원인력이 없거나 부족했다는 보호자 응답이 나옵니다.12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인력 배치는 곧 교육 기회의 문제가 됩니다.

지원하는 사람의 하루에서도 그 부담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인력충원·처우개선 요구를 보도한 매일노동뉴스에는 학생들의 식사를 지원하다 자신의 식사는 10분 만에 마친다는 현장 증언이 실렸습니다.13 학생의 식사를 돕는 일과 실무사의 식사·휴식을 함께 보장하려면, 누가 어느 시간에 지원을 맡고 이어받을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대구의 사례는 인력이 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대구MBC가 2025년 5월 취재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한 뒤 학생 두 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는 특수교육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이 수업에서 화장실, 급식, 하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전했습니다.14 지원인력이 한 명 더 있는지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활동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같은 학생 수라도 지원에 필요한 시간은 달라집니다. 식사 지원을 기다리는 학생과 화장실에 가야 하는 학생이 동시에 있다면, 학교 전체에 지원인력이 몇 명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쉬거나 자리를 비울 때 대신할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휴식과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노동조건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지원을 중단 없이 받을 조건이기도 합니다.

2026년의 정책 논의에서도 인력 확충과 지원의 질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26년 3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실무사 등 장애학생 지원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15 대구시의회의 같은 해 1월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는 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행동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담겼습니다.16 배치할 사람을 확보하고, 맡을 일을 익히게 하며, 자리를 비울 때의 지원까지 준비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을 확대한다는 정책의 성과를 학급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원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사와 지원인력의 헌신을 더 요구하면, 교육은 누군가가 자기 몫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가족이 학교생활의 빈틈을 계속 메워야 한다면 가정의 시간과 형편에 따라 학생의 참여 조건도 달라집니다.

단체의 면담 후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제안 가운데 시급한 사안, 법령·지침 정비가 필요한 사안, 장기 과제를 나누어 9월 안에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17 그 협의에서 학생의 하루에 필요한 지원이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자리가 안정됩니다.


브리핑 4. 편의를 승인했다는 말 다음의 시험 — 콘텐츠와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접근성

캐나다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활동가 도나 조드한(Donna J. Jodhan)은 8월 10일 공개한 글에서 두 번째 CompTIA Network+ 자격시험 응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시간과 별도 시험실, 문제를 읽어 주는 사람과 구술 답안을 입력하는 지원까지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동안 도표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18

CompTIA는 IT 분야의 자격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Network+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축·운영·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입니다.19

조드한은 2025년 10월 첫 시험에서도 낭독자가 네트워크 도표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준비해 2026년 5월 토론토의 시험장을 찾았지만 두 번째에도 사전에 준비하고 검증한 도표 설명 대신 낭독자가 현장에서 보고 해석한 내용을 들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조드한은 당일 직원과 낭독자가 친절하고 성실하게 도왔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노력만으로 도표 설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짚었습니다.20

그림을 말로 설명하는 일은 화면의 글자를 그대로 읽는 일과 다릅니다. 네트워크 도표라면 장비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떤 표기와 관계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는 응시자는 빠진 정보가 있는지 원래 그림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의 정확성을 현장 낭독자의 지식과 순발력에 맡기면, 응시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지식에 더해 그 설명을 추측하며 시험을 풀어야 합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쓸 선택지도 논의했습니다. 조드한은 JAWS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해결해 줄 기술자가 있는지 물었고 전화로 원격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 다른 시험에서 JAWS 오류로 재응시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Pearson의 권유와 기술지원 여건을 고려해 사람 낭독자를 택했습니다.21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문자뿐 아니라 버튼과 입력칸, 문서 구조를 음성이나 점자로 전달해 사용자가 직접 탐색하고 조작하도록 돕습니다.22 이 도구를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동작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할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말과 응시자가 그 선택을 믿고 시험장에 갈 수 있다는 말 사이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CompTIA의 공식 응시 정책은 편의 요청을 시험 서비스 제공자인 Pearson VUE가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Pearson의 CompTIA 전용 안내에는 개별 심사와 증빙 제출, 승인 후 예약,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나옵니다.23 신청과 승인에 이르는 경로는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 콘텐츠를 맡은 쪽과 현장 운영을 맡은 쪽이 도표 설명, 보조공학 환경, 오류 대응을 어떻게 연결할지 더해져야 합니다.

조드한이 공개한 후속 답변에서 CompTIA는 JAWS와 호환되는 Network+ 시험 형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4 그 정보가 응시 전에 충분히 전달되고 실제 운영 여건과 함께 검토됐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원 항목을 마련한 기관과 그 지원을 고르는 사람 사이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오가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시험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제도 안에서 다뤄 왔습니다. 법무부는 2006년 당시 사법시험에서 기존 점자문제지·답안지와 함께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25 현재의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안내에는 시각장애 응시자의 조건에 따라 점자문제지와 음성형 문제, 법전 이용을 위한 전자파일·확대 자료 등을 제공하는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26

공무원 채용시험과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응시 방법을 조정하는 지원을 안내합니다.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대필 등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27 울산교육청의 2026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시험 공고는 음성지원 컴퓨터 환경을 명시하고, 음성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문항은 점자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28 어떤 도구를 허용할지 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도구로 읽기 어려운 문항을 어떻게 전달할지까지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Q-Net의 국가자격시험 안내는 ‘문제인지방법’과 ‘답안작성방법’을 나누어 지원 내용을 제시합니다. 시각장애 응시자가 문제를 읽는 데 필요한 점자·확대·음성 지원이나 대독과,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대필·점자 답안지·컴퓨터 활용 등을 구분해 안내하는 것입니다.29 저는 이런 지원을 평가하려는 지식과 능력이 시험에서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응시 조건을 마련하는 일로 봅니다. 그 취지를 지키려면 도표의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는지, 응시자가 제공받은 대체 수단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할지도 중요한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저는 시험의 공정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응시자가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려면 먼저 문제에 담긴 정보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더 주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늘어난 시간만큼 같은 장벽 앞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을 마쳤다는 확인은 시험장 배치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고르고, 입력한 답을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브리핑 5. 경로안내를 만든 다음 해야 할 일 — 또타지하철과 당사자 검증

서울교통공사가 또타지하철 앱의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이용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공개 설문에 따르면 시범 운영은 8월 31일 시작했고, 설문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활동지원사 등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조사입니다.30

서비스는 또타지하철의 교통약자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방식으로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받아 교통약자 경로를 안내하고, 열차에 탄 뒤 이용자가 승차 시점을 알리면 그 시점에 가장 가까운 열차 정보를 연결해 운행 현황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설문은 출발역 자동 인식, 승차 열차 연결, 남은 역과 하차 준비 안내를 각각 묻습니다.31

이 설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음성으로 알려 준다’보다 어느 열차의 정보를 언제 알려 주느냐입니다. 내가 탄 열차와 앱이 연결한 열차가 다르면, 안내 음성이 또렷해도 다음 역과 하차 시점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열차와 연결했더라도 내릴 준비를 하기에 너무 늦게 안내한다면 이동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설문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눠 묻고 있습니다. [승차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탑승 열차와 연결됐는지, 다른 시간대나 반대 방향의 열차로 인식했는지, 열차 정보를 찾지 못하고 멈췄는지를 고르게 합니다. 현재 위치와 남은 역, 도착역에 가까워졌을 때의 하차 준비 안내가 정확한 시점에 나왔는지도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만족도를 하나의 점수로 묻는 것보다 무엇을 고칠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앱 자체 음성이 겹치는지도 별도 문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기능을 추가했더라도 평소 쓰던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동시에 소리가 출력되어 겹쳐져버린다면 중요한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지금 듣는 정보가 버튼의 이름인지, 입력 결과인지, 하차 안내인지 구별하고 필요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순서와 시점을 조정하는 일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유를 묻는 점은 반갑습니다. 출시 사실을 몰랐는지, 앱 안에서 메뉴를 찾기 어려웠는지, 오작동이 걱정됐는지, 기존 이동 방식을 유지하고 싶은지를 나누어 묻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바로 실행하는 경로와 음성 사용 설명서,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 가운데 무엇이 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질문합니다.32

새 기능을 어디에서 찾는지 알리는 일도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App Store 버전 기록에는 8월 31일 시각장애인 경로검색 서비스 추가와 9월 6일 개선 사항이, Google Play의 한국어 안내에는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기능 추가가 나옵니다. 다만 주요 서비스 설명만 읽어서는 새 기능을 켜고 사용하는 순서를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설문에 적힌 교통약자 모드 안내처럼, 이용자가 설치 전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용 설명이 함께 필요합니다.33

설문에서 더 나누어 물으면 좋을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글자 크기·색상 대비·버튼 크기를 한 문항으로 묻습니다. 글자는 잘 보이지만 버튼을 누르기 어려웠던 사람의 응답을 하나의 점수로 받으면 어떤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열차 연결이나 늦은 안내 뒤에 이용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별도로 물으면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34

이미 이용한 독자라면 자유 의견란에 사용한 스마트폰과 화면 읽기 프로그램, 이용 노선, 문제가 생긴 순서와 그 뒤 대응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안내가 겹쳐 역명을 놓쳤는지, 열차를 다시 연결할 수 있었는지, 다른 안내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이어 갔는지 같은 경험입니다. 아직 이용하지 않았다면 메뉴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나 필요한 사용 안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을 쓰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다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는 설문에서 드러난 문제를 무엇부터 고쳤는지, 남은 문제에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이용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받는 데서 참여가 끝나면 같은 문제를 다음 설문에도 적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어떤 변경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다음 이용을 결정할 근거도 생깁니다.


마치며

지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과 학교에서 필요한 도움을 기다리는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는 다릅니다. 도표를 읽을 방법을 찾는 응시자와 열차 안내를 듣는 승객의 문제도 각각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을 고칠 사람, 인력을 배치할 사람,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일을 마쳤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가 멈춘 자리까지 보았는지는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늘었다는 보고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편의를 승인했다는 기록에는 문제를 읽고 답할 수 있었는지가, 기능을 추가했다는 공지에는 이동 중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었는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소식들을 읽으며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까지 맡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도의 빈틈을 찾아 설명하고, 기관 사이에서 답변을 전달하고, 같은 장벽을 다시 겪은 뒤에도 또다시 개선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경험을 듣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에서 드러난 장벽을 고칠 책임까지 당사자에게 남겨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당사자가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일에는 끝까지 맡을 사람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그리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 대상에서 빠졌는지 살피고,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학교의 하루와 시험의 문항, 이동 중 안내를 실제 이용 조건에 맞게 고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 결과로 당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1.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두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 8개 제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두 보도는 같은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 비마이너, 「한국에 정착한 장애이주민 99%, 장애인 지원제도 신청조차 못 해」, 에이블뉴스, 「이주장애인 9703명, 1%만 장애인연금·활동지원 이용 가능 ‘사각지대’」

  2. 제32조의2 제1항은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제2항은 예산 등을 고려한 지원 제한을 허용합니다. 개별 사업의 신청 자격은 사업별 규정·안내에서 다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6쪽(PDF 40쪽)에서도 해당 조항에 따라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인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등록장애인인 난민인정자의 신청 자격을 예외로 명시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6쪽

  3. 1.2%는 기사에 제시된 등록 장애이주민 9,703명 중 난민인정자 113명의 비율입니다. 신청 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각 제도의 연령·소득·지원 필요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이용으로 이어집니다. 보도가 별도로 제시한 2025년 일상생활 지원사업 이용자 합계 29명과는 기준 시점과 집계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기여자 예외를 포함한 8개 사업의 자격 설명은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내용을 전한 보도에 근거합니다. | 에이블뉴스, 장애이주민의 신청 자격과 이용 현황 보도

  4. 보도는 장애아동수당·발달재활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의 자격 제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다룹니다. 지원 대상 판단에는 아동 본인의 국적과 체류자격, 사업별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비마이너, 「장애아동서비스에서도 배제… 이주 가정, 돌봄 부담 떠안아」

  5.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2221361, 박용갑 의원 등 11인 발의로 안 제62조제3항 신설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2221365, 박용갑 의원 등 10인 발의로 안 제26조제5항을 다룹니다. 두 법안의 제안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같은 날 확인한 심사정보는 접수 단계였습니다. 법안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회, 의안번호 2221361, 국회, 의안번호 2221365

  6.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사건의 보도자료에서 해당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과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의 병행 제공을 명시했습니다. 일반 판결문에 쉬운 설명을 더해 당사자의 이해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2026.9.3.)

  7. 현행 제26조제4항은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둡니다. 제5항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제공 등 정당한 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존 의무에 제공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기: 제20호 ‘정보 접근과 정당한 편의’, 제11호 ‘쉬운 정보와 자기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국회, 의안번호 222136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9개 단체의 면담 후 보도자료 5·6항과 첨부 1 「13대 정책 요구안」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가 제시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976명에 대한 전담 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간호사 1명 의무 배치 등을 요구합니다. 976명은 단체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수치입니다. |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공동행동, 청와대 사회수석실 면담후 보도자료(2026.9.8.), 에이블뉴스, 13대 정책 제안 보도

  9. 학교 배치와 근무여건에 관한 설명은 김영희 경기도의원과 특수교육지도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입니다. 보도자료는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도 수행 업무와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합니다.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특수교육 확대만큼 지원인력도 뒷받침돼야”」(2026.9.8.)

  10. 법령의 공통 명칭은 ‘지원인력’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이 명칭을 쓰며, 시행규칙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에서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청별 직종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계획」에서 ‘특수교육지도사’를, 경상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한 안내에서 ‘특수교육실무사’를 사용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대체직원 채용 공고 역시 ‘특수교육실무사’라는 직종명을 사용합니다. 두 명칭 모두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생활을 지원하는 직종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채용·복무 기준은 각 교육청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례에서는 공식 직종명인 ‘특수교육지도사’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교육공무직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 등을 함께 다루는 범주로도 쓰이므로, 인력 통계를 읽을 때는 포함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계획」, 1~2쪽(2026.3.), 경상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실무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1학기 교육공무직원 대체직원(특수교육실무사) 채용 공고」(2026.2.10.)

  11. 경기도의회 보도자료가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 분석자료를 인용한 수치입니다. 31,718명을 국고·지방비 지원인력 1,496명으로 나누면 약 21.2명이 됩니다. 지역 전체 인력 규모를 비교한 비율이며, 지도사 개인의 담당 학생 수와 학교별 배치를 파악하려면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회, 특수교육 지원인력 통계 인용

  12. 서울시의회 의안번호 2723 검토보고의 표 1은 서울교육청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인용합니다. 자녀의 수업·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들의 사유 응답에서 ‘참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가 30.6%였습니다. 전체 보호자나 전체 학생 중 배제된 비율과는 분모가 다릅니다.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7일~6월 14일이며, 보호자 조사 완료 인원은 2,745명입니다. 해당 사유 문항의 유효응답 수와 복수응답 여부는 검토보고에 제시돼 있지 않아 인원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기: 제12호 ‘교육 지원을 마련할 책임’.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표 1(2025)

  13. 2025년 11월 6일 기자회견을 취재한 보도입니다. ‘10분’은 특수교육실무사 본인이 식사하는 데 쓴 시간에 관한 증언입니다. 기사는 노조의 인력충원·직무수당 신설 요구,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임금 문제와 당시 서울교육청의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함께 전합니다. | 매일노동뉴스, 「“서울교육청도 특수교육실무사 직무수당 지급해야”」(2025.11.6.)

  14.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취재한 사례입니다. 추가 배치된 인력은 사회복무요원이며, 보도에서 지원 범위가 넓어진 대상으로 제시한 학생은 두 명입니다. 기사에는 특수교원 배치와 지원인력 현황이 함께 나오지만, 서로 다른 인력 범주의 수치입니다. 대구 보도는 학교의 교육·생활 지원 직종을 ‘특수교육실무원’이라고 표기합니다. | 대구MBC, 「② 장애 학생 늘고 유형 다양해지는데···특수교사·실무사 부족」(2025.5.14.)

  15. 2026년 3월 5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록 3쪽의 서울교육청 업무보고입니다. 방과후·돌봄교실 지원인력과 특수교육실무사 등 장애학생 지원인력을 확충해 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교별 실제 충원과 지원 공백 해소 여부는 이후 배치·운영 실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3쪽(2026.3.5.)

  16. 2026년 1월 30일 심사한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이해와 행동중재 지원 등을 포함한 연수를 지속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인력·시설·교육과정 운영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도 제안합니다. |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합 검토 결과(2026.1.30.)

  17. 교육부와의 협의 계획은 공동행동의 면담 후 보도자료 4항에 실린 청와대 측 답변입니다. 지원인력·간호사 배치 기준과 예산은 단체가 제안한 내용으로, 앞으로 협의와 정책 결정에서 다룰 과제입니다. | 공동행동, 면담후 보도자료 4~7항(2026.9.8.)

  18. 2026년 8월 10일 공개한 연재 4편은 5월 27일 Pearson Professional Centre in Toronto East에서 치른 두 번째 시험을 회고합니다. 저자는 추가 시간, 휴식, 별도 공간에서의 Reader와 Recorder 등을 승인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개별 시험의 경과는 응시자 본인의 기록에 근거합니다. | Donna J. Jodhan, “Part 4: My Experience Trying To Take the Apex Program’s CompTIA Network+ Exam at a Pearson Vue Testing Center As A Blind Woman in Canada”(2026.8.10.)

  19. CompTIA는 A+, Network+, Security+ 등 IT 직무와 관련된 여러 자격인증을 운영합니다. 이 사례의 응시 종목은 Network+로, 네트워크 연결과 구성, 운영·모니터링, 보안, 문제 해결 등을 평가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객관식과 수행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도표에 담긴 연결 관계와 설정을 파악하는 일도 시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CompTIA, 자격인증 목록, CompTIA, Network+ 시험 소개와 평가 영역

  20. 저자는 두 번째 시험에서 준비·검증된 도표 설명을 읽어 준 적이 없었으며, 낭독자가 보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썼습니다. 시험은 마쳤지만 불합격했고, 자신의 지식과 접근성 장벽이 결과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기: 제9호 ‘발달장애 학생 평가 조정’. | Donna J. Jodhan, 연재 4편 “And Then the Diagrams. Again.”·“What the Paper Said”

  21. JAWS 선택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은 저자가 Pearson과 나눴다고 기록한 사전 상담입니다. 실제로 선택한 방식은 사람 낭독자의 지원이었고, JAWS를 사용했을 때의 시험 접근성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명시합니다. | Donna J. Jodhan, 연재 4편 “Why I Chose a Reader and Not JAWS”

  22.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웹·앱이 제공하는 문자와 구조, 조작 요소를 음성이나 점자로 전달합니다. 제목·목록·링크·버튼 등을 프로그램이 구별할 수 있게 구현하고 이미지에 동등한 대체 설명을 제공해야 사용자가 내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제22호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디지털 문해력’. | W3C WAI, “Visual” —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이용

  23. CompTIA는 편의 요청을 Pearson VUE가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Pearson의 전용 안내는 개별 심사와 승인 후 예약,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개 안내는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하므로 시험 콘텐츠와 보조공학 환경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예약 전에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 CompTIA, “Candidate Testing Policies”, Pearson VUE, “Accommodation process: CompTIA”

  24. JAWS와 호환되는 Network+ 시험 형식에 관한 설명은 조드한이 연재 4편에 소개한 CompTIA의 2026년 7월 9일 답변입니다. 개별 답변의 내용은 저자의 공개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Donna J. Jodhan, 연재 4편 “Three Parties. Three Failures. One Blind Student in the Middle.”

  25. 법무부가 제공한 2006년 2월 17일 보도자료의 뉴스와이어 배포본입니다. 당시 이미 점자문제지·답안지와 연장 시간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며, 제48회 사법시험부터 음성형 컴퓨터를 병행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음성형 컴퓨터는 센스리더 등 음성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읽는 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의 지원 사례이며, 현재 법조인 자격시험의 지원 내용은 별도의 변호사시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시각장애인, 음성형 컴퓨터로 사법시험 본다」(2006.2.17.), 뉴스와이어

  26. 2025년 9월 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안내입니다. 시각장애 공통 지원으로 확대 문제지, 논술형 시험의 확대 법전,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을 두고, 점자 정보 단말기는 요청 시 법무부가 제공합니다. 안내에서 정한 시력·시야 조건에 따라 점자문제지, 음성형 문제를 이용하는 노트북, 논술형 시험의 전자파일 법전 조회용 노트북 추가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률도 장애 조건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따라 다릅니다. 원서접수 때 신청하고 증빙 심사를 거치며, 목록 밖 요청 등은 장애인 시험위원회 심의 등으로 결정합니다. |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2025.9.5.), 첨부 안내문과 장애유형별 지원표

  27. 기상청 공고 제2026-2호의 편의제공 안내를 기준으로 한 사례입니다. 원서접수 때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유형·정도와 요청 내용에 따라 증빙을 제출해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면접시험 지원은 필기 합격자 발표 때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이 있는 9급 시험에서는 해당 모집단위로 접수한 경우에 시험시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응시 구분에 따른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 기상청,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2026.1.2.)

  28. 2025년 9월 10일 공고한 울산의 2026학년도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례입니다. 시각장애 조건에 따라 시간 연장, 확대·점자 문제지, 답안작성용 컴퓨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음성지원 환경을 센스리더 Basic/Pro/Next 8.x.x.x로 명시하고,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문항을 점자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2차 면접·수업실연 등의 지원은 별도 안내·접수하므로 시험 단계와 응시 지역의 해당 공고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제8호 ‘점자 시험지와 학습권’. | 울산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2025.9.10.)

  29. Q-Net의 「국가자격시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은 2025년 8월 25일 변경 기준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의 필기·필답형 시험에는 시간 연장과 별도 시험실을 두고, 문제인지방법과 답안작성방법에서 각각 신청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작업형 실기·면접의 지원은 별도 열로 정해져 있고, 세부 항목은 장애유형·정도와 시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안내」

  30. 설문 첫 화면에 조사 목적과 9월 14~30일 일정이, 서비스 이용 여부 문항의 설명에 2026년 8월 31일 시범 운영 시작이 명시돼 있습니다. 설문 설명은 별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유 의견에도 다른 승객의 개인정보나 불필요한 개인 식별정보를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앱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서비스 설문조사」

  31. 작동 방식은 설문의 서비스 설명과 「가-4. 서비스 기능 평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출발역 자동 인식과 승차 시점에 따른 열차 연결, 실시간 음성 안내를 구분해 묻습니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 설문과 공식 배포 페이지이며, 실제 열차에서의 작동과 노선별 지원 범위는 현장 시험으로 살필 부분입니다. | 서울교통공사, 설문 「가-1」·「가-4」

  32. 「나-1.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에는 출시 사실·메뉴 발견·안정성 우려·기존 이동 방식 등 미이용 이유와, 진입 경로·음성 사용 안내·이용 후기·배터리 및 데이터 부담 등 향후 이용 조건을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기능 사용 중의 문제와 기능에 도달하기 전의 문제를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제11호 ‘접근성 기능을 배우는 과정’. | 서울교통공사, 설문 「나-1」

  33. 9월 14일 확인한 App Store 버전 기록에는 3.9.94(8월 31일)의 시각장애인 경로검색 서비스 추가, 3.9.95(9월 6일)의 관련 기능 개선이 나옵니다. Google Play 한국어 페이지는 업데이트 날짜를 9월 13일로 표시하고, 변경 내용에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기능 추가를 적었습니다. 이 날짜들은 각 배포 페이지의 기록으로, 운영체제별 기능의 동작 범위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App Store, 또타지하철 버전 기록, Google Play, 또타지하철 한국어 안내

  34. 설문 「가-3-B」는 글자 크기·색상 대비·버튼 크기를 함께 평가하게 합니다. 「가-4」에는 열차 연결 오류 유형을 고르는 문항이 있고 「다-1」에는 자유 의견란이 있습니다. 오류 뒤 이동에 생긴 영향과 복구 과정을 별도로 묻는 문항을 더하면 원인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편집적 제안입니다. 함께 읽기: 제28호 ‘이용 조건과 당사자의 선택’. | 서울교통공사, 설문 「가-3-B」·「가-4」·「다-1」